“남편한테 말할까” 전 불륜 상대 협박해 300만원 뜯어낸 40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남편한테 말할까” 전 불륜 상대 협박해 300만원 뜯어낸 40대

경기일보 2026-01-04 11:07:14 신고

3줄요약
20251220580095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제공 

 

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전 연인을 협박해 수백만원을 갈취한 40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7월 약 한달 간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전 연인 20대 B씨에게 27회에 걸쳐 300만원가량을 뜯어냈다.

 

A씨는 협박 과정에서 “우리가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밌겠다”, “내가 남편한테 알리면 이혼할 거냐” 등의 문자를 보내 B씨를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