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전 연인을 협박해 수백만원을 갈취한 40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7월 약 한달 간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전 연인 20대 B씨에게 27회에 걸쳐 300만원가량을 뜯어냈다.
A씨는 협박 과정에서 “우리가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밌겠다”, “내가 남편한테 알리면 이혼할 거냐” 등의 문자를 보내 B씨를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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