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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최저임금 인상, 청년·중장년·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확대, 출산·육아 지원 강화, 노사관계 법제 개편까지 고용노동 분야 제도의 변화 폭이 크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청년 채용→중장년 재취업→고령자 계속고용→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고용 정책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장애인 고용까지 포괄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더해지면서, 고용 지원금은 한층 정교해졌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토대로 노동자와 기업이 각각 주목해야 고용 지원제도를 정리했다.
◇ 노동자편 …청년부터 고령자까지 촘촘해진 고용 지원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으로,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각종 법정 수당의 기준선도 함께 올라간다. 최저임금은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급 인상은 수당 총액 증가로 이어진다.
채당금 상한액도 함께 상승한다. 채당금은 도산 기업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채당금 지급액 역시 상향 조정된다.
실업급여 하한액도 인상된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최저 보장 수준이 올라가면서,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받는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 반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이 오르면서 보험료 부담은 소폭 늘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기준선이 상향된다. 임금 인상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 상승으로 이어진다. 단기적으로는 부담 증가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급여 수급액 확대와 연결된다.
출산·육아 관련 지원도 확대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급여 상한이 적용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도 함께 10만원씩 오른다.
구직 안전망도 강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돼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장기 구직자의 생계 불안을 줄이고 구직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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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편…고용 인센티브·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기업이 주목해야 할 변화는 연령대별·대상별 고용 인센티브의 세분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을 동시에 겨냥한 제도다. 비수도권에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원되고, 해당 청년에게도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2년간 72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 비수도권은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원, 고용위기지역 등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원이다.
지역 정착과 장기 근속을 함께 유도하려는 취지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가 새로 도입된다. 제조업·물류·운수창고업 등 만성적인 인력난 업종에 취업한 중장년 근로자가 6개월 근속 시 180만원, 12개월까지 근속하면 추가로 180만원을 받아 최대 36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중장년 근로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여서, 기업이 임금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더라도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숙련도가 중요한 제조·물류 현장에서 인력 이탈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기퇴직 이후 재취업을 고민하던 50~60대에게는 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보상책이다.
지원 대상은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등을 수료한 50세 이상이다.
정년 이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올해부터 비수도권 기업에 한해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한다.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고령 인력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다.
단기 고용에 머물던 인력 구조를 바꾸기 위한 장치도 다시 가동한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월 4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재개된다.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중증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거나 고용 환경을 개선한 기업에 대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 신설돼, 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무 여건 개선을 동시에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달부터 증가 인원에 대해 최장 1년간 남성은 월 35만원, 여성은 월 45만원씩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관련 지원도 확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활용하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조정이 조건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도 개선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최대 14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급 방식도 사후 정산에서 근무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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