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며 징계한 법무부…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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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며 징계한 법무부…法 "위법"

모두서치 2026-01-04 09:16: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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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부하 직원의 잘못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지난해 11월 6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하 직원인 B씨 등은 지난 2023년 7월 상륙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관할구역 인근에 하선한 선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제58조에 따른 출입국사범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해 선원들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선박으로 찾아가 선원들에게 심사결정서를 교부했던 경위 등에 관해 B씨와 30분가량 문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문답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15분가량 큰 소리로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A씨는 "B씨에게 반말하거나 고성을 지르지 않았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문답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원고는 평소 공직 생활에 성실하게 임해 왔는데, 징계 처분으로 인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는 등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B씨가 소장실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세 차례나 건의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여러 부하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10분 이상 장시간 고성으로 질책했고, 문답 상황을 목격한 여러 직원이 원고가 B씨를 과도하게 질책했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원고의 언행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1심은 "이 사건 문답 내용에 비춰 볼 때, 원고가 B씨를 비하하거나 반말했다거나 인격을 침해할 만한 발언, 부적절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문답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증거를 살펴볼 때 A씨가 고성을 내지 않았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비교적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발언했던 거로 보인다"며 "원고는 소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업무처리의 근거 및 경위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일 뿐, 과도하게 질책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원고가 소장실에 들어가자는 건의를 받지 않고 공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B씨는 이 사건 문답 초반에 짧게 소장실로 들어가자고 언급했을 뿐 문답 과정 내내 공개된 장소에서 원고와 문답하는 상황을 몹시 꺼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문답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원고가 B씨의 건의를 듣지 않고 공개된 사무실에서 15분가량 문답한 것을 두고 과하게 질책하기 위한 의도로 공개된 장소에서 지나치게 장시간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답 이후 B씨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문답 이후 우울증으로 치료받게 된 데에는 종래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 개인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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