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임금갈등' 예선업체 선원 해직에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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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임금갈등' 예선업체 선원 해직에 '부당해고' 인정

연합뉴스 2026-01-04 07:1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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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체불소송 조합원 상대 보복징계" vs 사측 "지침 어겨 해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임금 체불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던 인천의 한 예선 업체에서 선원들을 부당해고했다는 항만 당국 판단이 나왔다.

4일 항만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노동위원회는 최근 A 예선 업체 선원 3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는 이 업체는 선박 내 음주 금지 지침 위반,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선원들을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해고 사유는 사실과 다르며 임금 체불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인천해수청은 사측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항 등에서 예선 10여척을 운항하는 A 업체는 대외적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훈장을 받기도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유급 휴가비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선원법 제69조에 따라 1개월 동안 계속 승무(배에 선원 배치)하면 5일간 유급 휴가를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휴가비를 따로 지급해야 한다.

A 업체 선원들은 선박에 4명만 배치된 상태에서 맞교대로 근무할 경우 사실상 24시간 대기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 휴가비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2∼2013년에는 퇴사자를 포함한 직원 25명이 사측을 상대로 억대에 달하는 유급 휴가비 체불 소송을 2차례 제기해 모두 승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당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업체는 미지급한 유급 휴가 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사측이 이후에도 유급 휴가비를 주지 않고 조합원을 멀리 발령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했으며,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선박에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음주 관련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이에 재직자와 퇴사자 52명은 지난 9월 사측을 상대로 유급 휴가비 5천200만원을 청구하는 단체 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그러나 사측은 근로 계약상 선원들이 이틀 근무 후 이틀 쉬는 체제로 유급 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징계 역시 근무 지침을 어긴 결과라고 반박했다.

A 업체 관계자는 "근무 원칙을 어겼기에 징계를 한 것일 뿐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은 틀리다"며 "추후 노동위 판정서를 받아본 뒤 부당해고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작업 지시를 받고 준비하거나 출동을 기다리는 경우만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배에 머물며 별도 지시 없이 쉬는 시간은 휴식에 해당해 과거 판결과는 근무 실태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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