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올해부터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에 더해지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승용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3년 이상 보유한 내연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바꾸는 소비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기본 전기차 보조금이 580만원인 중형 차량의 경우, 전환지원금을 더해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차량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다만, 모든 전기차 구매자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국고보조금을 500만원 이상 받는 구매자에게만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50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받는 구매자에게는 차량 가격에 따라 추후 차등 지급한다.
지원 조건은 출고 후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보유하고 있다가 해당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한 후, 새로운 전기차를 본인 명의로 구매하는 경우다.
단,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되며, 부모 자식 간 거래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통상 국내 내연차 평균 교체 주기가 13~15년임을 고려할 때, 기간을 최소 3년으로 규정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보다 소비 진작에 가까운 조치라는 지적이다.
또, 제도의 허점을 노린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정부는 부모·자식 간 거래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삼촌·조카, 사촌 간 거래 등은 허용된 상태다.
예컨대 삼촌이 조카에게 차량을 양도한 뒤 전기차를 구입하면, 실질적인 가족 간 차량 이전임에도 전환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려면 노후차 중심의 정책 강화와 투명한 보조금 집행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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