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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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의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범행 당일 B씨, 그리고 자기 아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로 이동하던 중 B씨가 C씨 목을 조르며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붓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귀가했다가 여러 지인에게 전화해 “B씨를 죽여야겠다”고 말한 뒤 주거지에 보관하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C씨에게 곧 경찰이 올 거라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에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발단이 된 B씨 언행과 자기 심리 상태를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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