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험담해 격분…지인 살해한 60대 남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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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험담해 격분…지인 살해한 60대 남편의 최후

이데일리 2026-01-03 18:24:47 신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의 아내를 때리고 욕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의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범행 당일 B씨, 그리고 자기 아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로 이동하던 중 B씨가 C씨 목을 조르며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붓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귀가했다가 여러 지인에게 전화해 “B씨를 죽여야겠다”고 말한 뒤 주거지에 보관하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C씨에게 곧 경찰이 올 거라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에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발단이 된 B씨 언행과 자기 심리 상태를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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