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빨리 울린 수능벨’ 피해 수험생···2심서 국가배상액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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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빨리 울린 수능벨’ 피해 수험생···2심서 국가배상액 늘어

투데이코리아 2026-01-03 17:27: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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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수능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더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피해 수험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국가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채동수 고법판사)는 지난 2023년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 증가한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원~300만원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1인당 배상액은 300만원~500만원으로 증액됐다.
 
2심 재판부는 “수능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시간에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는 2교시 이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다.
 
다만 1심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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