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가입자 3만명 ‘이탈’…70%는 SK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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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입자 3만명 ‘이탈’…70%는 SKT로

한스경제 2026-01-03 15:2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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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후 사흘 동안 가입자 3만여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KT 광화문빌딩. /사진=KT.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후 사흘 동안 가입자 3만여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KT 광화문빌딩. /사진=KT.

|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 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위약금을 면제한 이후 사흘간 가입자 3만여명이 다른 통신사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KT를 이탈한 가입자는 모두 3만1634명으로 하루 평균 1만명을 넘겼다. 타 통신사를 선택한 가입자가 2만6129명으로 알뜰폰보다 많았다.

또한 이탈 가입자 중 1만8720명이 SK텔레콤으로 이동했고, LG유플러스 이동 고객은 7272명으로 집계됐다.

위약금 면제 시행 첫날 75=664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는데, 이중 5784명이 SK텔레콤으로 갈아탔다. 이후 이틀간 1만8528명이 타사로 옮겼고, 이 중 1만2936명이 SK텔레콤을 선택했다.

지난해 해킹 사고가 발생했던 SK텔레콤은 재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원상회복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조치가 KT의 위약금 면제 이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T는 이달 13일까지 위약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회사는 해킹 사태 이후 ▲위약금 면제 ▲추가 데이터 제공 ▲멤버십 혜택 확대 등의 조치를 내놨다. 그러나 가장 큰 혜택으로 꼽히는 추가 데이터 제공의 경우, 가입자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실효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편, Kt는 지난해 8월 5일 무단 결제 피해가 처음 발생했다. 이후 민관합동조사 결과 3만3000여대의 KT 서버 중 94대가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4월 SK텔레콤 해킹보다 더 큰 규모다.

실제 금전 피해도 발생했다. 368명이 무단 소액결제로 2억4319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2만2227명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와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이 유출됐다.

KT에 앞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은 같은 해 7월, 한시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회사가 위약금을 면제해 준 기간 동안 16만6000여명이 타사로 이탈했는데, KT와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가 각각 8만3268명, 8만317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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