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홍콩ELS 불완전판매 제재…일부 은행에 과태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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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홍콩ELS 불완전판매 제재…일부 은행에 과태료 ‘철퇴’

한스경제 2026-01-03 12:19: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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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홍콩ELS 불완전판매에 제재를 가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은 각각 3600만원, 24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사진=한스경제 DB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홍콩ELS 불완전판매에 제재를 가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은 각각 3600만원, 24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사진=한스경제 DB

|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제재를 가했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당국의 제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KB국민·하나·신한은행에 각각 3600만원, 24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들은 투자자에게 홍콩ELS를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과정을 녹음해야 하고, 녹음 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국민은행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설명 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이나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을 설명해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다는 것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내년 초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판매 후 5년)이 다가오는 일부 건을 선별해 우선 처리했다. 비교적 가벼운 사안들로 쟁점이 없는 사건들을 먼저 정리한 것이다.

금감원의 이번 처분으로 향후 당국의 홍콩ELS 제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과태료 외에 과징금, 기관·인적 제재 처분이 남았다.

지난달 금감원은 은행권에 약 2조원의 과징금, 문책경고 수준의 임직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제재심을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져 자본비율이 악화해 배당 등 주주환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기업대출, 투자 등 생산적금융 동참에도 걸림돌이 된다.

이미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은행들은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금감원이 지목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 불완전판매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제적 소비자 배상 등 사후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강조해 제재 수위 감경에 집중하고 있다.

양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어 제재심은 3~4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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