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 G마켓 상품권 무단결제 사고 피해자가 4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일 G마켓 무단결제 사고 피해 신고를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신고한 총피해 액수는 960만원, 개별 피해 금액은 3만~4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뒤늦게 무단결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사례도 있어 피해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 결제 당시 IP 접속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용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 또 무단결제된 상품권들의 사용 경로 등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G마켓에서 이용자 60여 명의 무단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은 쿠팡이 3370만개 회원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한 날이기도 하다. 무단결제된 품목은 대부분 상품권이었다.
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지난달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하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이라며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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