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 한 해의 세금을 설계하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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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한 해의 세금을 설계하는 1월

연합뉴스 2026-01-03 10: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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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4.11.15 uwg806@yna.co.kr

연말정산, 연말결산이라는 용어 때문인지 세금은 늘 연말의 문제처럼 느껴진다. 많은 대표자가 세금이 연말에 확정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초의 선택으로 설계된다.

연초에 그해 사업의 연간 계획을 세우듯 1월은 단순한 한 해의 시작이 아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이 시점에서 세금 관리 기준, 소득 구조, 리스크 수준이 갈린다. 연말에 허겁지겁 공제 항목을 찾는 것과 달리 1월은 그 해 전체의 세금 체질을 설계하는 시점인 것이다.

개인사업자에게 1월은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는 시점이며, 이 과정에서 새해의 기장 의무가 결정된다. 간편장부 대상인지 복식부기 대상인지 정해지고, 전년도 매출 대비 새해 매출을 계획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준비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새해 1년의 세무 관리 강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를 단순히 신고 방식 차이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비용 관리 기준, 증빙 요구 수준, 세무 조사 시 리스크까지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다. 1월에 이 판단을 놓치면 1년 내내 같은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연말이나 다음 연도 신고 직전 급하게 준비하느라 리스크가 커진다.

1월은 법인 전환을 검토하기에도 적정한 시점이다. 확정된 과거 소득과 예상되는 새해 소득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법인이 유리한가보다 중요한 질문은 법인으로 전환할 준비가 됐는가다. 이 질문을 연말에 던진다면 최적의 절세 구조를 설계하기엔 너무 늦어진다.

법인사업자에게도 1월은 대표 소득 설계의 출발점이다. 법인 대표는 법인 자금 사용, 급여, 상여, 퇴직금, 배당 등 법인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이들은 소득 인정 여부, 과세 시점, 세율 등이 각각 다르다.

법인 자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소득이 아니며,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인정이자 문제가 발생한다. 새해에 자산 구입이나 사업 재투자·확장 등의 계획이 있다면 법인 내부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둬야 한다.

급여는 대표자가 합법적으로 고정적·안정적인 법인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급여가 높을수록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새해에 예상되는 매출과 이익 구조를 고려해 고정급을 얼마로 설정할지 1월에 정하는 게 좋다.

퇴직연금제도나 금융 상품을 활용한다면 연중에 납입해 과세이연 효과와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인의 잉여이익이 계획돼 있다면 배당금을 활용한 종합소득세 분산 효과도 예측할 수 있다.

사업체의 매출 성장기와 안정기는 다르다. 이익률이 변화하는 시점과 대표의 개인소득 규모에 따라 최적의 조합이 달라진다. 급여를 높이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배당으로 몰리면 종합과세 위험이 있다. 또 법인 자금 사용을 오해하면 세무 리스크가 생기고, 퇴직연금을 활용하지 않으면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즉, 미리 설계하는 소득이 가장 값싼 소득이다. 1월에 이미 지급한 급여를 연말에 변경할 수는 없으며, 일단 자금이 인출되면 소급할 수 없고, 배당은 잉여금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말에 바꿀 수 없는 선택들이 연중에 반복적으로 쌓여 문제가 점점 커진다.

연말은 이미 확정된 선택의 결과를 확인하고 마무리 점검을 하는 시점일 뿐이다. 연말 공제 항목을 찾아 최종 보완을 하는 것은 수단일 뿐이지, 세금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다. 세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수많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며, 한 해의 구조를 설계하는 1월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엑스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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