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항소를 포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전날(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며,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피고인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에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어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등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해당 혐의들은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 또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 시한인 2일까지 항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데에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도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다 뒤집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건 명백한 거 아닌가”라며 당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정치 보복 수사’라고 규정했다.
다만,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2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항소 범위와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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