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에도 돈 준다" 새해 공무원 연봉 '이만큼'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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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에도 돈 준다" 새해 공무원 연봉 '이만큼' 올랐다

위키트리 2026-01-03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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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보수가 평균 3.5퍼센트 인상된다.

특히 7~9급 초임과 군 초급 간부 등 저연차 실무자를 중심으로 봉급 인상 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공직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보수 체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한 일괄 인상이 아니라, 초임 공무원과 현장 실무자의 처우를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전체 공무원 보수는 평균 3.5퍼센트 인상되지만, 7~9급 초임 공무원은 기본 인상률에 추가 인상이 더해진다. 1호봉 기준으로 보면 기존 인상분에 3.1퍼센트가 추가돼 총 6.6퍼센트가 오른다. 인사처에 따르면 9급 초임 공무원의 2026년 연간 보수는 3428만원 수준으로, 월 평균으로는 약 286만원이 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월급 기준 약 17만원가량이 늘어난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군 초급 간부의 봉급도 함께 오른다. 소위와 중위, 중사와 하사 등 초급 간부 계층은 그동안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번 추가 인상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군과 공직 사회 모두 저연차 인력의 이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겨냥한 수당 개선도 눈에 띈다. 재난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수당이 새로 도입된다. 매달 5만원이 지급되며, 근속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가산금도 함께 적용된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은 기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특정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인파 사고를 담당하는 경찰, 긴급구조 통제단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새로 생긴다. 비상근무수당은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상한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라간다.

민원 담당 공무원 처우도 달라진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별도 보상이 없었던 온라인·비대면 민원 업무 담당자에게는 월 3만원의 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 부담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과에 대한 보상 폭도 넓어진다. 우수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별성과가산금의 대상 범위가 기존 성과 상위 2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확대된다. 소수에게만 돌아가던 보상이 보다 많은 공무원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면서, 성과 중심 보상 체계 강화라는 정부 방침이 보다 분명해졌다.

직무 중심 보상도 함께 강화된다. 중요직무급 지급 비율은 기관 정원의 24퍼센트에서 27퍼센트로 확대된다. 군인의 경우 기존에는 병급이 제한됐던 다른 수당과의 중복 지급도 허용된다. 의료 분야와 항공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의료업무수당은 최대 두 배까지 인상될 수 있고, 항공관제사에게는 월 10만원의 격무가산금이 새로 도입된다.

생활과 밀접한 복지 항목도 손질됐다. 2020년 이후 동결돼 있던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된다. 휴직자 발생 시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은 모든 유형의 휴직으로 확대 적용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산정 상한액도 민간 기준에 맞춰 각각 160만원과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편에 대해 저연차 실무직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해야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는 판단이다. 이번 보수 인상과 수당 개편이 공직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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