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지난해 12월 15일자로 운용중단됐다.
군사적으로 ‘비활성화’(deactivate)는 특정 부대의 운용 중단 및 부대 해체를 의미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병력 및 장비 철수를 가리키는 건지, 대체 부대 투입을 전제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창설된 5-17공중기병대대는 부대원 약 500명과 함께 아파치(AH-64E) 공격헬기, RQ-7B 섀도우 무인기 등을 운용해 왔다. 5-17공중기병대대를 통해 기존 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됐던 아파치가 고정 배치되면서 주한미군의 전투력이 보강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 입장에서 5-17공중기병대대 운용중단 조치의 핵심은 주한미군 병력의 ‘순감’을 의미하게 될지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지에서 대만 분쟁 등 역내 현안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5월 22일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당시 미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 발효된 2026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은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도 달려 있기 때문에 국방수권법 조항이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강제력 있는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다.
안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부대의 운용중단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 장관은 “아파치 헬기와 관련해 미 육군에 여러 변화가 있는데, 육군 전체의 개혁 차원인 것 같다”며 “오는 6일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방문하는데,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사안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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