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기간 '최장 6개월' 더…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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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기간 '최장 6개월' 더…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데일리 2026-01-02 18:44: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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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원이 1심 구속 만기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평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 사유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평양에 무인기를 10여차례 침투시킨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당시 특검은 피고인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의견을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를 부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주장했다.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장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그러나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났다가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등 혐의로 특검에 재차 구속됐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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