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흉기를 손에 든 채 공원을 배회한 A(60대)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청주 중앙공원에서 만취한 채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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