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청년 지원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최근 '합천군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기존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였던 청년 연령 정의를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진학 및 취업 준비가 시작되는 18세부터 최근 만혼 현상 등으로 생애 주기가 늦어진 40대 후반까지를 모두 청년 정책의 틀 안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실질적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조례 개정에 따라 군내 청년 인구는 기존 5천700여명(전체 인구의 14%)에서 7천400여명(18%)으로 증가한다.
새로 편입된 대상자들은 앞으로 군이 추진하는 일자리·창업 지원, 주거·생활 안정 자금, 문화·여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연령 기준 현실화로 그간 지원받지 못했던 군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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