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 확보한 온누리상품권을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수억원대 보조금을 챙긴 도소매업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지인이나 상품권 판매처 등에서 확보한 온누리상품권 39억4천560만원어치를 물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환전해 보조금 2억1천764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35억4천491만원 상당을 환전해 2억216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지류·전자·모바일 상품권이다.
소비자는 금융기관을 통해 권면금액보다 5%(특판 시 10%) 상당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경우 권면금액 전액을 환전받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정산하는 구조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부정수급한 보조금도 많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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