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전직금지 분쟁 종결"…쿠팡 항고 취하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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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전직금지 분쟁 종결"…쿠팡 항고 취하로 일단락

프라임경제 2026-01-02 15:19: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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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무신사는 쿠팡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쿠팡 임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최종 종결됐다고 2일 밝혔다.

무신사 CI 로고. ⓒ 무신사

무신사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됐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쿠팡에서 재직하던 임원들이 지난해 상반기 무신사 임원으로 이직하면서 불거졌다. 쿠팡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 침해와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1월24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쿠팡 측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항고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17일 항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법적 분쟁은 최종적으로 종료됐다.

무신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입점 브랜드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K패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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