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안양시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0% 증액한 5천만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해당 사업을 처음 시행해 총 25명에게 2천만원을 지원하며 피해 구제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무주택자다. 단,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소재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월세(주거비), 이사비(이주 비용), 소송수행 경비(경·공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등 세 가지다. 피해자는 이 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타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이미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예산 증액과 지원 확대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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