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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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무료’

헬스경향 2026-01-02 13:54:17 신고

3줄요약
1월 1일부터 치료제 레보플록사신 요양급여 및 산정특례 적용
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 후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된 환자도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 후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환자도 치료 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 후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환자도 치료에 필요한 약제를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 치료에 핵심이 되는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감수성 결핵보다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다고 알려졌다(리팜핀 내성만 있고 이소니아지드 내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결핵 발병위험이 높고 치료하는 경우 결핵을 90% 예방할 수 있소 치료가 적극 권고돼왔다. 이에 2021년부터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국내외 지침에서 권고되는 잠복결핵 감염 치료법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검사를 통해 결핵 발병여부만을 추적관찰해왔다.

이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을 6개월간 복용하는 것을 강력 권고함에 따라 이들에게도 산정특례를 적용해 적극 치료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다제내성 결핵은 치료가 어렵고 사회적 부담이 큰 질병으로, 발병 이전 단계인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치료를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상담 후 치료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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