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전액 면제…무주택·1가구 1주택자 감면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일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돕고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취득할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혼부부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경우가 포함된다.
개정안은 일반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같은 요건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올려 특정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전반의 주거 수요 회복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 세제 혜택이 단기 투자나 투기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 규정도 담았다.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면제된 취득세를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방 소멸은 사람이 떠나는 문제이기 이전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지방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의 문제"라며 "집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실제로 체감되는 세금 부담을 낮춰야 이주와 정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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