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관심지역, 청년·신혼부부 취득세 전액 면제... 김미애 의원,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인구감소·관심지역, 청년·신혼부부 취득세 전액 면제... 김미애 의원,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2026-01-02 13:00:30 신고

3줄요약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 ⓒ김미애 의원실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은 2일,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돕고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집값 규제나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주택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지방 소멸의 원인을 단순한 인구 이동 문제가 아닌 ‘선택 구조의 문제’로 진단했다. 김 의원은 “지방 소멸은 사람이 떠나는 문제이기 이전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지방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의 문제”라며 “집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실제로 체감되는 세 부담을 낮춰야 이주와 정착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주택을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취득할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신혼부부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일반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됐다.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같은 요건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해,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전반의 주거 수요 회복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도록 했다.

세제 혜택이 단기 투자나 투기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 규정도 명확히 담겼다.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했으며, 혼인 예정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면제된 취득세를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집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대신, 주택 취득 단계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춰 지방 정착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방에서 살아볼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