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51%↑‘역대 최고’ 인상…4만명 생계급여 새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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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51%↑‘역대 최고’ 인상…4만명 생계급여 새 수급 전망

투데이신문 2026-01-02 12:5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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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폭으로 끌어올리고 생계급여 수급 문턱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올랐으며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기록됐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올라간다. 4인 가구 기준은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 1인 가구는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다.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도 병행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체계에서 청년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 금액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년층의 근로 유인을 높여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재산 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자동차의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기로 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한다. 토지 재산은 기존에 적용하던 지역별 토지가격 적용률을 폐지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특례 조항도 새로 마련된다.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도입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기로 했다.

다만 부정수급 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여러 채 보유한 뒤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활용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복수의 부동산을 가진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부채는 1건만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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