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군사법원이 방청객에게 '처벌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2일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 대신 군사비밀 보호 안내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으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소속인 A씨는 지난해 군사법원에 입장하며 비인가 통신장비 반입금지 등에 대한 서약서를 요구받았고, 결국 방청도 하지 못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사법원이 A씨의 법정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은 정황이 없어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법원의 영외 출입문 설치 등 방청인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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