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600% 보장"…출자금 1200억 모은 폰지사기단,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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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600% 보장"…출자금 1200억 모은 폰지사기단, 중형 확정

이데일리 2026-01-02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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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인공지능(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선물거래 투자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200억원에 육박하는 투자금을 모아 117억원을 가로챈 폰지사기 일당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이데일리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팝콘소프트 이모 의장과 안모 대표, 오모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외 선물거래 투자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고 2022년 3월 팝콘소프트를 설립한다. ‘투자를 하면 한 달에 원금의 15%를 수익률로 보장해주고, 수익률이 600%가 될 때까지 매일 수익을 지급한다’, ‘사람들을 소개하고 일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도 지급한다’ 등 투자자들을 속여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 4개월 간 총 2만 9740회에 걸쳐 1174억원을 송금 받았다.

다만 이들은 실제로 국내외 선물거래 투자에 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 이외 다른 사업 등을 통해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도 전혀 없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은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이를 선물거래에 투자해 수익을 낸 후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셈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출자금 가운데 이들이 편취한 수익금은 117억원에 달했다.

1심은 이 의장에게 징역 12년, 안 대표와 오 회장에겐 각각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와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받았으며 그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대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이 의장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유지하면서도, 안 대표와 오 회장에 징역 12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이들 가족 명의 출자금은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되면서다. 이와 더불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지급,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도 반영됐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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