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무신사, '임원이직' 놓고 영업비밀 침해여부 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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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무신사, '임원이직' 놓고 영업비밀 침해여부 분쟁 종결

연합뉴스 2026-01-02 11:48: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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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각 결정 이후 쿠팡이 항고 취하

무신사 무신사

[무신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임원 두 명이 동반 이직하면서 불거진 쿠팡과 무신사 간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무신사는 2일 자료를 통해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쿠팡에서 재직하던 임원 두 명이 지난해 상반기 무신사 임원으로 이직하면서 불거졌다.

쿠팡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이 쿠팡의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에서다.

법원은 그러나 쿠팡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1월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쿠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항고했다가 지난해 12월 17일 이를 취하했다.

무신사는 "재판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는 전문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할 수 있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이와 관련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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