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새해부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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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새해부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최대 100만원 지원

모두서치 2026-01-02 11:1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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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남 통영시는 청년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통영시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새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통영시에 연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고 합법적인 체류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혼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결혼축하금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1명만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이력이 없는 배우자 1명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총 100가구로,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총 100만원 상당의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결혼축하금은 2회로 분할 지급되며, 1차로 신청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2차는 1차 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통영시청 1청사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결혼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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