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하고 위협했던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2일 JTBC에 따르면 2025년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나나 측은 A씨의 어린 나이를 고려해 선처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A씨의 역고소 사실을 접하고 ‘합의 불가’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는 별개로, A씨를 상대로 무고 고소 등의 가용한 법적 조치를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11월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처를 입히고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모친을 구하기 위해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 인해 나나는 부상을 입었고,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흉기에 의한 턱부위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나나 모녀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1항에 명시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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