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운항 정지·전투기 기종 변경으로 보상지역 줄어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릉에 주둔 중인 공군부대의 전투기 기종 변경 및 활주로 공사로 인한 운항 정지로 2026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지가 변경된다.
2일 강릉시에 따르면 그간 군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하는 경우 개인별 월 최대 제1종 구역 6만원, 제2종 구역 4만 5천원, 제3종 구역 3만원을 보상했다.
그러나 이번 지급기준 변경으로 기존 1종 구역은 3종 구역 수준으로 보상하고, 2·3종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2022년∼2025년까지 4만4천 명이었던 보상 대상도 올해부터는 3천여 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올해 보상신청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종 구역(월호평동·학동·청량동·병산동·입암동)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변경 전 보상대상지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거주했으나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이다.
강릉시는 공군비행장 활주로 공사 및 기종 변경이 완료되면 국방부에서 군 소음 영향도 조사를 다시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군 소음 대책 지역 설정 및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방부와 계속 공유해 군 소음 피해 보상 민원 요구 및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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