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학교비정규직, 상시직 전환 갈등 마무리…농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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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학교비정규직, 상시직 전환 갈등 마무리…농성 해제

연합뉴스 2026-01-02 10:24: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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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근무 8일 확대 합의…차기 교육감과 논의 이어갈 방침

전면 상시직 전환 요구 천막농성 전면 상시직 전환 요구 천막농성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과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간 상시직 전환을 둘러싼 단체협약과 관련한 갈등이 방학 중 학교 급식노동자의 근무 일수를 총 8일 늘리는 데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상시직 전환은 급식 조리사·조리실무사 등의 근무 형태를 방학 중 '비근무자'에서 '상시 근무자'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 합의에 따라 방학 중 급식실 청소 업무가 기존 11일에서 2일 늘었고, 새 학기 맞이 준비일은 기존 10일에서 3일 추가됐다.

이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직무연수 일수도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각각 기존 17일과 9일에서 3일씩 추가됐다.

이번 합의안은 이번 겨울방학(2025년 12월∼2026년 2월)부터 즉시 적용된다.

앞서 연대회의는 2025학년도까지 상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한 과거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여왔으나, 논의 끝에 이번 확대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2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상시직 전환을 요구하며 이어진 농성은 잠정 합의가 도출된 지난 12월 24일 해제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아쉬움이 크지만, 논의 끝에 8일 늘리는 데 잠정 합의한 것"이라며 "차기 교육감의 업무가 시작되면 상시직 전환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상시직 전환 및 방학 중 급식과 관련해 오는 7월 전담팀(TF)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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