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각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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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각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투어코리아 2026-01-02 09:3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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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SNS 캡쳐이미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SNS 캡쳐이미지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 1월 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인계철선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시민사회가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수차례 경고한 그대로다. 곧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도 4년 전 같은 경고가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4년 전에는 국회의장에 표결중단을 호소했고 유엔총회를 앞두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민주당에 보내 중단시켰다”라며 “이번에는 12월 들어 전광석화처럼 해치우는 바람에 크리스마스 휴가에 들어간 국제기구들이 대응할 틈이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 시민사회, 진보적 시민단체, 언론노조가 걱정하던 일이었다”며 “이미 미국 워싱턴포스트 경고 사설도 무시하고 자초한 일이다. 즉각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정보통신망 개정법안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법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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