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을 때려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비프리에게 지난해 11월 1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두고 경비원과 실랑이하던 중 1층에 살던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라고 항의하자, 화를 내며 밖으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비프리에게서 얼굴 부위를 맞은 피해자는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의 시신경 손상 등 시야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비프리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힌 데다 7차례의 전과 이력도 있는 만큼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점, 동종 혐의로 재판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 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수준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있지만 호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검찰이 적용한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와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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