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자료 사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했으나 제명하고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지난 1일 제명했다 또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린 김병기 의원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했으나 제명하고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은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강선우 의원 측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강 의원은 이런 상황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논의했다고 한 매체가 최근 보도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공천 관련해 어떠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는 드릴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날 제명 결정에 앞서 탈당을 결정했다.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사진 / 뉴스1
강선우 의원이 탈당했음에도 당의 제명이 이뤄진 근거는 '징계 절차 심사가 끝나기 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라는 당규 제18·19조에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병기 의원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위 및 특혜 의혹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 간사로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같이 받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조사도 함께 할 수 있어 본인의 소명, 조사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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