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올해부터 기존 엔진차 등 내연기관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면 보조금 100만 원을 더 지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 2일부터 10일간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친환경차 보급 예산은 총 1조5,953억 원으로, 이 중 전기승용차는 7,800억 원, 전기승합차는 2,795억 원, 전기화물차는 3,583.7억 원, 전환 지원(승용·화물) 1,775억 원으로 확정됐다.
먼저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최대 100만 원),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된다.
또, 신차의 구매보조금과 지원 규모를 연계, 성능 좋은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고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간 증여. 판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구매 전기승용차가 받는 구매보조금이 500만 원을 넘어설 경우 최대로 지급(100만 원)하고 그 미만은 구매보조금에 비례해 지급한다. 즉, 구매보조금이 250만 원인 경우 전환지원금은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올해부터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 원, 중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 원, 대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차가 국내 본격 출시되는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 산정된 금액이 구매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은 최대 3,000만 원 지급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 지원규모를 최대 1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1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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