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이래진 씨(오른쪽)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낼 예정이다.
1일 유가족 측에 따르면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오는 2일이 항소 기한인 만큼 국회에서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미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서신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이 작성한 서신에는 "이 사건 주요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유족에 가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시도와 진실 왜곡에 대해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동일한 사실이 월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월북으로 뒤집히는 시도의 대상이 돼 왔다"며 "당시 정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진 월북자로 낙인찍었고, 해양경찰과 국방부의 수사·발표 과정에서 조작과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죽음과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호하고 기소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 침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것처럼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유족에 가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시도와 진실 왜곡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격과 소각 사실을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종 보고와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의 절차적·내용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일 유가족 측에 따르면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오는 2일이 항소 기한인 만큼 국회에서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미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서신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이 작성한 서신에는 "이 사건 주요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유족에 가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시도와 진실 왜곡에 대해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동일한 사실이 월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월북으로 뒤집히는 시도의 대상이 돼 왔다"며 "당시 정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진 월북자로 낙인찍었고, 해양경찰과 국방부의 수사·발표 과정에서 조작과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죽음과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호하고 기소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 침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것처럼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유족에 가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시도와 진실 왜곡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격과 소각 사실을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종 보고와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의 절차적·내용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