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성범죄 전과로 면허가 박탈됨
다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범죄 통계는 ‘경찰청’에서 집계하는데,
기사에 나온 ‘의사 범죄 건수’는 사실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4개 직업의 범죄 건수를 다 더해놓은 거임
근데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법적 의료인’은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5개 직업으로 차이가 있음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해당 직업은 의료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도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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