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가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천200원에서 600원(승용차 기준)으로 50% 인하했다.
통행료는 1종(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의 경우 1천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은 1천800원에서 900원,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은 2천400원에서 1천200원,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번 조치는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조치다. 당초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고양·파주·김포)의 재정 분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심의가 지연되며 전면 시행에 차질이 예상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통행료'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400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2일 고양·파주·김포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긴급 회동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올해부터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고양·파주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발맞춰 김포시는 경기도비 50% 지원을 토대로 김포시민 출퇴근 차량의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는 김포시를 시작으로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도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도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 예산을 확정했고 관련 용역이 진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인 2021년 2월부터 김포·고양·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을 본격 추진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며 통행료 개선 조치 시행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성 고수와 법적 공방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2021년 10월 공익 처분(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을 통해 잠시 무료화가 시행됐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유료화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비용 50%를 부담하겠다고 선언하며 중단됐던 통행료 무료화 논의를 재점화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20일 경기 고양·파주지역 유세에서 "(경기도지사일 때) 무료화해놨는데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며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와 김포·파주·고양시에서도 도민의 편의를 위해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뉴스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