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내연기관차 처분 후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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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내연기관차 처분 후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추가

프라임경제 2026-01-01 17:0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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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2026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를 손질하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반면 보조금 지급 요건과 안전 관련 기준은 한층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출고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존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1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보조금 규모에 비례해 지원된다.

다만 부부나 직계존비속 간 차량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삼촌·조카 등 기타 친족 간 거래는 제한되지 않아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폐차가 아닌 단순 매각만으로도 지원금이 지급돼, 내연기관차 감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최대 국고보조금은 580만원, 소형 전기차는 530만원이다. 차량가격 기준 역시 올해는 5300만원 미만 전액, 8500만원 미만은 절반 지원 체계를 유지하되, 올해부터는 기준이 소폭 낮아질 예정이다.

올해부터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추가로 주어진다. ⓒ 연합뉴스
정부는 전기차시장이 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을 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 급감은 피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무공해차 안심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해당 보험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한다.

전기차 화재 원인의 상당수가 규명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결함 입증 없이도 배상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보장기간이 신차 출고 후 3년으로 제한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보조금 산정 기준에서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른 차등이 확대된다. 고밀도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되면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일부 차량은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자동요금부과(PnC) 기능과 배터리 상태정보(SoC) 제공 여부가 보조금 지급의 주요 조건으로 포함됐다. 6월까지 관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나아가 정부는 향후 양방향 충·방전(V2G) 기능과 고속충전 성능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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