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 넘게 오른다, 4인 가구 월 6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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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 넘게 오른다, 4인 가구 월 649만원

프라임경제 2026-01-01 17:0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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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의 문턱을 낮춘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누적된 현실을 반영해 취약계층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보다 6% 이상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 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지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6.51% 오른 수치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복지부는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과 필수 생활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는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선정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된다.

정부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의 문턱을 낮췄다. ⓒ 연합뉴스

정부는 소득 기준 인상과 함께 수급자 선정 요건도 손질한다. 특히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 역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인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소형 차량이거나 10년 이상 된 승합·화물차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토지 재산 산정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공시가격에 별도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곱해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이 적용률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한다. 해당 기준은 약 25년 만에 손질되는 것이다.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지급받은 배상금·보상금에 대한 특례도 신설된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 등과 관련해 일시금 형태로 받은 배·보상금은 수급자 재산 산정에서 3년간 제외된다.

반면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기준은 강화된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갭투자 방식으로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부채를 1채에 대해서만 인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제도 틀 안에서는 보호받기 어려웠던 취약계층까지 제도권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 기준 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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