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센터가 보유한 임대 농기계는 33종 130대이다.
센터 측은 연장 이유에 대해 "지난해 임대료 감면으로 약 2천만원의 농가 경영비가 절감된 것은 물론 영농철 농가들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수진 대구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농기계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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