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649만 4738원 확정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 적극 반영"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및 다자녀 자동차 기준 완화
“약 4만 명 신규 수급 기대, 빈곤층의 안심하는 삶 지원할 것”
[포인트경제] 정부가 2026년 새해부터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번 개선안은 역대 최고 수준의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현실에 맞는 수급자 선정 기준 조정을 골자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적극 반영한 조치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되어 4인 가구는 월 207만 8316원,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 이하일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자립 지원 및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일하는 청년과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선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는데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 금액 또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 청년의 자활 여건을 개선한다.
자동차 기준도 현실화한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특히 2명 이상의 자녀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어 자동차 재산 부담이 줄어든다.
제도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특례
이 밖에도 재산 산정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한다. 또한 형제복지원이나 제주 4·3사건 등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받은 배상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해 억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한다.
반면, 갭투자 등을 통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경우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하며, 1천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 시 반드시 고발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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