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올해부터 경기도 최초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의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지원만으로는 소득보전이 어려운 고용보험 사각지대 출산여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이번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기초지자체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으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이 해당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산급여 90만원(다태아 1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 후 신청하며 온라인 정부24 또는 이천시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사업을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출산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과 출산을 함께하는 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출산여성을 위한 2026년 신규 정책으로 경기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출산여성들이 일하며 아이를 낳는 선택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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