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장호원읍 이황리 355-7번지에 20여년간 방치된 공동주택이 지난해 12월30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1998년 11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중단되면서 20여년 이상 장기간 방치돼 왔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 도시미관 저해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심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시는 향후 현장 정비 및 안전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제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다음달 실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1월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며 임차인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김경희 시장은 “오랜 기간 멈춰 있던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면밀히 관리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정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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