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공동조사 한강수로 정보공개…2심 법원도 "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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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공동조사 한강수로 정보공개…2심 법원도 "공개 불가"

이데일리 2026-01-01 14:3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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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구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수로도 전달과 관련해 전 대통령 등 공무원들을 간첩죄 혐의로 고발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면서 이는 곧 이 사건 수로도가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각하 결정은 수로도 제작 및 전달 경위에 비춰 관련자들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간첩죄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각하 결정만으로 이 사건 수로도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구 변호사는 작년 7월 국립해양조사원에 한강 하구 해도 및 관련 자료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같은 달 11일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 변호사는 재판에서 정부가 지난 2019년 1월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 군사 실무접촉을 통해 한강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해 더 이상 국가 기밀이 아니고, 적국에는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한강 수로도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추진된 관계 부처 합동 남북공동조사를 통해 제작돼 북한 측에 전달됐고, 국립해양조사원이 2020년 이를 ‘3급 비밀’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수로도는 남북공동 합의서에 따라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민간 선박의 항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며 “이후 남북 관계 긴장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당초 목적을 그대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수역에서 민간 선박이 완전히 자유롭게 항해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현 상황에서 수로도가 일반 대중에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의 긴장 상태를 자극 또는 악화시키거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립해양조사원이 ‘3급 비밀’로 지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해양조사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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