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업무보고를 지시한 것을 두고 또 다시 검찰과 백 경정 간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백 경정은 이를 수사 개입이자 압박이라고 반발한 반면, 동부지검은 적법한 업무보고 지시였다고 맞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백 경정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수의 문건 사진을 공개하며 임 지검장이 "합수단의 설치 목적에 맞게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자신에게 수사 상황 대면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전날(31일) "합수단의 업무가 향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수사팀의 파견 연장이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하기 위함"이라며 범죄사실 개요와 현재 수사 상황,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한 대면보고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서면 답변을 통해 "수사의 핵심을 묻는 질문은 전혀 없고 매우 지엽적인 내용만을 묻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뜬금없이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검사장이라는 권력의 힘으로 일개 경찰 경정을 제압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 운영과 지휘 체계도 문제 삼았다. 그는 "동부지검장이 합수단을 지휘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며 합수단과 파견 경찰팀의 직제와 구성원 명단, 과거 사건 기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이날 해당 지시가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업무보고 지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지시"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르면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파견 기간 동안 복무 전반에 대해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다.
검찰과 백 경정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합수단은 백 경정의 조기 파견 해제를 대검찰청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합수단에 합류한 백 경정의 파견 기한은 당초 지난해 11월 14일까지였으나, 동부지검이 대검찰청에 파견 연장을 요청하면서 오는 1월 14일까지로 연장됐다.
백 경정이 세관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합수단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자체 자료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이로 인한 내부 갈등이 수사 신뢰성에 미칠 영향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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