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6년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 공개…면역관문억제제 등 신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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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6년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 공개…면역관문억제제 등 신규 포함

메디컬월드뉴스 2026-01-01 13:3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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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12월 31일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12개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공개했다.


◆진료비 증가·사회적 이슈 반영해 12개 항목 선정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사전 예고하고 의료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제도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2026년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2항목, 종합병원 7항목, 병·의원 11항목이 해당된다.

심사평가전략위원회 및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면역관문억제제 등 4개 항목 신규 선정

2026년 신규 항목은 총 4개로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핵산증폭-다종그룹1·다종그룹2_성매개감염균 검사 ▲부항술(자락관법)(2부위 이상) ▲면역관문억제제다.

평형기능검사 등 3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면역관문억제제는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응증 부합여부 확인,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선정됐다.


◆초음파검사 등 8개 항목 제외…신경차단술 등은 지속 관리

심평원은 그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운영하던 초음파검사 등 8개 항목을 진료경향이 개선됐다고 판단해 제외할 예정이다.

반면 신경차단술 등 8개 항목은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과다진료 경향을 보여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간다.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대상항목의 청구경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단체 간담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정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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