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새해부터 막았던 가계대출을 정상화할 전망이라 대출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비대면 신청 창구가 다시 열리고, 타행 대환대출도 잇따라 재개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중단했던 주담대·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을 오는 2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 달 11일과 22일부터 제한됐던 일부 신용대출 상품(스타신용대출Ⅰ·Ⅱ 등) 판매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허용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 한도가 달라진다. 보험이 없을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한도가 줄어들지만, 가입이 재개되면 지역에 따라 수천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될 수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8월부터 중단했던 대출 상담사(모집인)를 통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MCI 가입을 2일부터 다시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MCI는 담보가 아파트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하나은행 역시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담대 취급을 재개하며, 전세자금대출 비대면 접수도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 다시 열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영업점에 설정했던 부동산 대출 상품 판매 한도(월 10억 원)를 2일 자로 해제한다. 그동안 한도 제한으로 사실상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어려웠던 지점 대출 영업이 약 두 달 만에 정상화되는 셈이다. 연간 취급 한도 소진으로 제한됐던 우리원(WON)뱅킹 신용대출 일부 상품 판매도 재개된다.
IBK기업은행도 2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보유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허용하며, 대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 역시 재개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가계대출 관리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연초 은행권 가계대출 정상화가 주거 이전 수요와 대환 수요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대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은행별로는 선별적인 취급과 리스크 관리가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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