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6000건 육박…LH 매입 4800가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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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6000건 육박…LH 매입 4800가구 돌파

폴리뉴스 2026-01-01 13:24:28 신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정부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6억 원으로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약 3만6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며 4800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해 12월 한 달간 총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 대상 1375건 가운데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13건은 신규 신청이었으며,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돼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한 끝에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3만590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대비 피해 인정 비율은 62.9%다.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489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37가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물량으로, 전체 매입 실적의 84%를 차지한다.

분기별로 보면 매입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2024년에는 연간 매입 건수가 90가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분기 214가구, 2분기 763가구, 3분기에는 1718가구로 1000가구를 넘어섰다. 지난해 4분기에는 2113가구를 매입해 같은 해 1분기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상시 운영, 사전협의 강화, 절차 일원화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가동 중이다. 아울러 지방법원과 협의해 경매 절차를 원활히 진행함으로써 피해자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

공동담보 피해자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전세로 거주하면서 보증금이 하나의 담보로 묶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피해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피해자단체 간담회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이를 통해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발생하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매입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보완책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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