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경기도 최초로 올해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의 사고 시 보상 문제로 가족이 심리·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돕기 위해서다.
1일 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가족이 심리·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배상책임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한 상품으로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등록장애인이다.
시는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보장기간은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이며 이후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보장 내용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사고당 최대 1억원, 자기부담금 5만원), 상해 후유장해 보장(최대 5천만원) 등으로 배상책임 보장한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배상책임보험 도입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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